[안내] 2025년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25.12.01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천사' 대상 2025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올 한 해도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함께 해주신 기부천사님! 참, 고맙습니다. 2025년 "물품기부"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본 안내는 물품 기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현금 기부에 대한 안내는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현금 후원자 대상 안내 ① 신청하신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급대상자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하게 입력, 신청 되어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됩니다. * 상기 일정 이후 신청하신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되지 않으며, 간소화 서비스 미등재 건의 신고 방법은 근무처 연말정산 신고 담당자나 국세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일반사업자, 법인인 경우 '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확한 정보로 신청해주셔야 됩니다. ②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인(주민등록번호)으로 신청하신 경우 2026년 1월 중순 경 연말정산 신고기간에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 법인 제외)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바로가기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시 메일로 제공해드린 기부금영수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부내역 조회 및 기부금영수증 원본파일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아름다운나눔 페이지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PC에서 접속 바랍니다.) 아름다운나눔 홈페이지 * 중요!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전자기부금영수증", "기부처(아름다운가게) 원본파일"로 제공되오니 동일 발급 건에 대해 중복하여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2026년 기부 건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공 예정) [PC] [모바일] ③ 증빙서류 증빙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④ 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 및 기부금 유형 영수증 귀속년도 영수증 발급기준 기부금 공제 범위 발급대상 개인,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기부 후 아름다운가게에서 기부처리 완료되어 안내(카카오톡 알림)를 받으신 일자 *실제 기부하신 일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해주신 건에 한하여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등재됩니다. 일반사업자, 법인 :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신고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 : 근로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일반사업자 : 소득 금액 30% 한도 내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가능 법인 : 사업소득의 10% 개인 : "성함, 주민등록번호"로 신청하신 물품 기부천사 일반사업자, 법인 :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으로 신청하신 물품 기부천사 (*상단 표는 모바일로 접속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보입니다.) –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이월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은 판매 가능한 동일 품목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아름다운가게는 별도 일련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고 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⑤ 문의 연말정산 신고기간 전후로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아름다운가게 대표전화 1577-1113 온라인 문의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1:1 문의하기 카카오채널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