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부금영수증은 무엇인가요?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일정 금액이나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하며,
기부금영수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익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공제 혜택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발급 받는 공식문서 입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나눔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자주묻는질문에서 찾으시는 정보를 검색하면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온라인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기부금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일정 금액이나 물품을 후원한 것을 의미하며,
기부금영수증은 개인이나 기업이 공익 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을 공제 혜택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발급 받는 공식문서 입니다.
재사용물품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 품목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기부물품 중 “소형 장난감, 문구류(노트, 볼펜, 필기구 등) 등”은 묶음 단위로 등록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의 물품은 기부금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의 동의가 있다면, 실제 기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발급대상자의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당해년도 기부건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대표전화(1577-1113)로 문의해 주세요.
기부 후 받으신 카카오 알림톡의 [기부금영수증 신청하기]를 통해 직접 발급을 원하시는
정보(개인인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명, 사업자번호)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름다운나눔 마이페이지에서도 기부금영수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아름다운가게 대표전화(1577-1113)로 문의부탁드립니다.
개인은 기부등록 후 8일이 지나면 아름다운나눔 마이페이지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기부금영수증 신청 시 기재해주신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드립니다.
택배접수의 경우 발급까지 2~4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발급 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전화(1577-1113)로 문의주시면 담당자 확인 후 안내드려요.
[개인]
올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해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홈텍스에서 조회 및 확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직접 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며, 직접 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이월 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
해당 연도의 기부 금액에 대해 공제 한도 초과분을 받지 못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기부금영수증 발급 정보의 수정 및 취소는 당해년도 기부건/당해년도 내, 요청 시에만 가능합니다.
수정은 변경 발급을 원하시는 정보(성함,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정보)의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표전화(1577-1113)로 문의하여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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