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부금영수증은 무엇인가요?
(최종) 아름다운가게 기부물품확인서_기부 물품 확인서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나눔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자주묻는질문에서 찾으시는 정보를 검색하면 바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온라인 문의’를 이용해 주세요.
(최종) 아름다운가게 기부물품확인서_기부 물품 확인서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금액은 아름다운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는 동일 품목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 아름다운가게 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물품은 기부금액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실제 기부천사(재사용물품 기부자)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기부하실 때 기부금영수증 받으실 개인 성함 또는 상호/법인명으로 신청해주세요.
온라인 물품기부 접수시 기부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며 매장방문 물품기부시에도 기부금영수증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품기부시(접수시) 미처 신청하시지 못한경우 물품 기부하신 후 물품 기부하신 매장이나 아름다운가게 대표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문자로 발급내용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까지 2~3주 소요되며, 택배접수의 경우 1~2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발급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 기부천사(재사용물품 기부자)의 경우 한 해의 발급내역을 다음 해 1월 이후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출력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메일로 발송해드리며, 국세청에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가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이월 공제 기간은 10년입니다.(2013년 1월이후 기부건) 기부금액이 해당 연도의 기부 금액에 대해 정산 과정에서 공제 한도를 초과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이월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저희 아름다운가게 홈페이지는 웹 표준 및 보안 이슈로 인터넷 익스플로러(IE) 9 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IE8이하의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은 업데이트를 하시거나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로 접속해 주세요.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